지역보험 국고지원율 3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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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 국고지원율 35%로 축소
  • 전양근
  • 승인 2004.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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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 국회제출, 기금 지원율 5%↑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연계해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이 확대 현행 10/100에서 15/100으로 확대되는 대신 순수 국고지원율은 40/100에서 35/100으로 하향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제 15조(부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에 ‘국가는 당해연도 지역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급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공단에 지원’하고, 2항에 ‘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되 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하며, 기금에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당해연도 기금예상수입의 97/100에서 65/100로 조정 토록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국회에 올렸다.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에서 558원으로 대폭 인상토록 하고 있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은 함께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때는 이에 맞춰 조정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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