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사회보장협정 위한 행정약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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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사회보장협정 위한 행정약정 마무리
  • 정은주
  • 승인 2006.03.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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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 등 거쳐 빠르면 올해안에 발효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협상이 마무리되고 약정에 가서명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내 몽골 송출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면제돼 국내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연간 30억원 줄어들며, 몽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몽골에 납부하던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면제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협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발효되며, 빠르면 금년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몽골 외 인력송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필리핀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태국 등에도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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