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연구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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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연구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거쳐야
  • 정은주
  • 승인 2006.03.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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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국가 R&D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 및 연구자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 및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3월 29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6장 23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에는 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이 규정돼 있으며,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수행기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며, 대학의 경우 3년간 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쓴 27개 학교가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수행에서의 진실성을 존중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 연구자료를 처음부터 최종단계까지 모두 기록, 보관해야 한다.

연구공로는 정당하게 배분해야 하며, 과제선정 및 평가, 동료연구에 대한 심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한편,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검증기구 마련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겼을 경우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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