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확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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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확대 절대 불가
  • 김명원
  • 승인 2006.03.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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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회장, 이석현 국회 복지위원장에 의료계 입장 전달
의료계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노만희 상근부회장과 함께 30일 오전 이석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처리해달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그러나 그 같은 주장의 진짜 목적은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확대”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약사가 재고약을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서 시위를 하고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빼앗아가기 위한 음모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협회장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는 마땅히 제약업체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일”이라며 “불용재고약 문제를 의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마치 슈퍼마켓 주인이 팔다 남은 물건 때문에 생긴 문제를 유통과 아무 상관없는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ㆍ약ㆍ정 합의를 통해 이미 정리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약 처리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엎는 상식이하의 주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이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과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국의 경영악화와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 폐지, 성분명처방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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