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30만~100만원의 장수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29일 제145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김성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중 만 90세는 30만원, 만 95세는 50만원, 만 100세는 100만원의 장수수당을 각각 한차례씩 지급하게 된다.
수당 신청은 해당 나이가 되는 날 이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군에 접수하면 되고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장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
김성숙 의원은 "노인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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