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행정도시 예정지 건보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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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행정도시 예정지 건보료 조정
  • 윤종원
  • 승인 2006.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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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기지사는 내달부터 행정중 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일괄 조정해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한국토지공사의 협조를 받아 행정도시 예정지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계약을 맺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가입자의 개별 신청이 없어도 인하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용지 보상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부 산정되는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 가입자가 직접 등기 부등본을 지참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예정지 주민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침을 정하게 됐다"며 "예정지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1천-1천500가구ㅑ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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