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지방의료원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있는 34개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자부가 관할하는 시·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이양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지역별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설립·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법률 제정입법예고안은 적용범위를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거 신규로 설치되는 지방공사의료원으로 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거나 노인요양병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은 제외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는 지자체로 하고, 필요시 두군데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실정에 만즌 운영권을 부여했다.
이사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사 5인은 소비자 관련단체 등이 추천한자를 포함해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며, 이사·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우너의 사업 운영에 대한 공공성 및 효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지방의료원법률란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적어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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