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광고 허용범위 최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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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광고 허용범위 최종 간담회 개최
  • 정은주
  • 승인 2006.03.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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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VS 네거티브 방식, 여전히 딜레마
의료광고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결정을 앞둔 국회는 3월 28일 간담회를 열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광고를 할 수 없는 사항만 의료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거쳤다.

지난해부터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조율을 시도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는 지난 2월 20일 의료광고 허용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번복, 최종결정을 미루고 3월 2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의견진술차 참석한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박성용 책임연구원은 네거티브 방식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의료광고 규제방식을 현재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정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에 부합하며,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소비자 정보로써 가치가 미흡하고 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 성장동력산업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광고가 불가능한 유형을 미리 분석해 46조 3항의 광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추가검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심의와 관련,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사후모니터링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적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상업광고와 구별하는 것은 당연하며, 진료방법의 다양성과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항목을 기술적으로 나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의료광고의 규제를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할 경우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46조 3항을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 관련 사항 △입원설비 유무 △검사·처치 등의 진료행위에 대해 안전성과 효능, 효과 및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해 고시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문제는 포지티브 방식을 선택하자니 의료광고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 다소 미흡하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의료기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의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적, 기술적 어려움이 크고, 또 보험에 등재된 것만 평가한다면 나날이 발전하는 신의료기술과 비급여의 발전을 막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하면 자칫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범람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전심의를 도입해 의료광고 규제를 풀자니 고도의 전문적인 내용을 누가 심의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비용부담문제 등도 따르게 되기 때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접근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미 의료광고 규제완화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법개정이 불가피한데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 상정을 포기하고 3월 한달간 재논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법안소위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 중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소위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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