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급여, 기준수가+α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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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급여, 기준수가+α로 결정
  • 정은주
  • 승인 2006.03.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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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준식대에 가산항목 따로...식대수준은 29일 건정심서 결정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에서 급여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식대수가 산정방식은 기준수가를 정하고 여기에 선택식단을 운영하거나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 +α를 인정해주는 ‘기준식대+가산방식’이 유력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당정협의 내용은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한다는 대원칙과, 식대수가는 식사서비스의 질과 영양, 그리고 이를 위해 영양사 등 고용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식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산항목을 정하고, 영양사 등 관련 종사자 고용정도를 가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식사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직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에 관계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3월 29일 오전 건정심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건정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된 것은 식대를 급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 및 정책방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28일 당정협의에서 식대의 수가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기준수가로 3천800원, 4천원 등의 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병원계는 최소 4천500원을 주장하면서 의견대립이 있었다. 가산항목도 종별가산율이나 적온카트 등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기기 투입, 선택식단 운영, 영양사 고용 등이 거론됐으나 세부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정은 영양사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명확히 함으로써 인건비를 보전해 줄 뜻을 밝혔다.

병원계는 다양한 형태의 가산항목을 두고 병원실정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환자식에 투입되는 재료의 원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고 단일수가로 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29일 건정심에서는 가산항목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최소 항목만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식대 산정방식은 병원계가 강력히 주장한대로 기준수가+α가 유력시되고 있다.
일단 당정은 병원계의 손을 들어 "기준수가+α"의 가격설계 방식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최종결론은 건정심에 공이 넘어간 상태.

비급여로 받고 있던 식대를 일괄적으로 단일수가로 묶어 급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병원의 경우 영양사 등 인건비 부담이 큰데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밥, 된밥, 짜거나 매운 것을 피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식단이 마련돼야 하는데 단일수가를 적용하면 환자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식사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게 병원계가 단일수가를 반대하는 이유다. 또 병원마다 현재 받고 있는 식대가 적게는 1천500원에서 많게는 8천원선까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단일수가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문 위원장은 "그동안 식대가 진료비 가운데 12%를 차지, 환자 부담이 컸었다"면서 "건강보험 적용률을 기본식대는 20%, 가산항목의 경우 기본식대와의 차액에 대해 50% 정도만 환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식대가 한끼당 4천원일 경우 환자는 800원만 내면 되고, 한끼당 6천원의 `질높은" 식사일 경우에는 기본식대와 차액(2천원)의 절반을 추가 부담해 1천800원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선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 것이어서 환자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들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또다른 과제로 남게 된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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