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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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6.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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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법적 부부이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출산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에 한해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중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인 가족 기준 242만원) 이하인 부부이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시험관 아기 1회 시술시 15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씩을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5월8일 개별 통보된다.

문의는 시 보건사업과(☎380-489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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