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포상금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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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포상금 본격 운영
  • 정은주
  • 승인 2006.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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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세부 운영지침 및 법적 근거 마련, 내년부터 가동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기관 내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요양기관 내부의 조직적, 암묵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이를 신고한 내부직원에 대해 포상 및 보상을 하도록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신고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운영계획’을 통해 제도 추진배경과 세부계획, 연간일정 등을 이같이 밝혔다.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는 상존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 7만3천45개 중 1% 정도인 785개 기관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현지조사 결과 2003년 535곳, 2004년 624곳, 2005년 689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고, 그 수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단의 규칙으로 시행됐으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는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허위부당청구 행위의 신고대상과 접수, 처리 및 보상금 지급기준, 절차 등 제도시행을 위한 공단의 세부운영지침은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단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와 온오프라인의 홍보매체 활용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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