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폐지,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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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폐지, 국회 제출
  • 정은주
  • 승인 2006.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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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뀌는 것 없다" VS 병원계 "응급의료정책 후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5월 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관련 조문정리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데에 이어 최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의 자산과 채권, 채무를 국고에 귀속하는 한편 기존에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던 것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되며,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따른 미수금 대불관련 조문이 신설된다.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 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재해 등 발생시의 의료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
즉, 기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급되던 것은 보건복지 일반예산에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업무와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과 변화가 없을 전망이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응급의료기관 지원비용이나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지급되던 수련지원 비용도 현행대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의료의 경우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통합관리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분배돼 응급의료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예산증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힘들어지고 응급의료기관의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응급의료정책의 후퇴를 자초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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