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안받으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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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안받으면 행정처분
  • 정은주
  • 승인 2006.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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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단체는 보수교육을 회비징수와 연계해선 안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엄격히 적용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은 관련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그동안 사실상 처벌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해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철저히 행정처분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 지침을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4월말까지 보수교육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소속회원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을 미리 공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등은 각 관련단체 중앙회가,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현재 의료시가협회 등 단체)가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3월말까지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단체는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즉, 이수자 수, 면제자 수, 미이수자 수와 명단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70만원, 조산사와 간호사는 50만원,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간호조무사는 20만원이다. 1차 위반시 경고를, 2년 이내 교육을 받지 않아 2차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받고 3차 처분은 자격이 취소된다.

의료기사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실시 후 2월 이내에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1차 위반시 경고, 2년 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법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지침을 배포하게 됐다”며 “관련 협회의 보수교육실시 보고서를 토대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의료인 관련 단체가 있다”며 “보수교육과 회비징수를 무관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단체에서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규제개혁단에선 보수교육을 없애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회비징수와 보수교육을 연계시키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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