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별 계약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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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계약제로 전환해야
  • 김명원
  • 승인 2004.10.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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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준 교수,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주장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효율보다는 형평을 강조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의료개혁과 궤를 달리하며 건강보험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변화하는 의료개혁이 지향하는 목표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료계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박길준 교수는 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리는 "새로운 건강보험제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계약에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경우 현행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자 사이에 체결되는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 합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직능별 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내용과 관련 박 교수는 "사적 자치에 의해,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내용과 범위가 결정돼야 하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계약 체결 대상 범위에 △요양급여 비용의 결정 △분류당 상대가치점수 △단위분류에 따른 심사기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이어 박 교수는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중립적인 중재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재정의 안정화와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려면 민간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공보험과 사보험이 상호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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