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부적합 전염성 질환 명확히, 조직은행 설립 비영리법인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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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부적합 전염성 질환 명확히, 조직은행 설립 비영리법인 한정
  • 전양근
  • 승인 2004.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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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인체조직안전관리법률개정안 발의
이식을 목적으로 한 "인체조직의 관리"를 조직을 적출·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인체조직은행 설립은 비영리법인에 국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에 재출돼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이 법률 개정안에서 "현행 법률에 이식을 하기 위한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가 모호한 것을 분명히 하고, 영리업자도 인체조직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잇는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매매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윤리성을 확실히 담보하는데 뜻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9조(조직의 분배·이식 금지) 1호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을 B,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현행 규정(13조 조직은행의 허가)에 인체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이식재수입업자도 인체조직의 기증 또는 체취업무 금지를 전제로 조직은행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조직은행"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제한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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