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직장 내 모유 수유시간 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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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직장 내 모유 수유시간 법적 보장
  • 윤종원
  • 승인 2004.10.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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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아기 엄마들은 이번 주부터 직장 내 모유 수유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아일랜드 보건부가 22일 밝혔다.

숀 파워 보건차관은 이번 주부터 발효되는 새 모성보호법에 따라 "출산휴가 후복귀한 엄마들은 모유 수유 시설이 갖춰진 직장일 경우 직장 내에서 모유를 먹이거나 짜내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유 시설이 없는 직장에서는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줄여 모유 수유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주는 통상적 수준 이상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모유 수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파워 차관은 모유 수유에 따른 건강상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산모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이 복직 후에도 모유 수유를 계속하는 것이 용주에게도 더이득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모유를 먹이는 여성 근로자들은 아기가 아파서 결근하는 비율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보건부는 또 다른 조사에서 직장 남성의 48%, 직장 여성의 74%는 여성이 가능한한 오래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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