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지원 건강증진기금수입 97%→6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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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지원 건강증진기금수입 97%→65%로 축소
  • 전양근
  • 승인 2004.10.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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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은 150원→354원 or 558원으로 인상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되 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150원에서 354원(정부) 또는 558원(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함께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을 부담한 자(흡연자)에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관해선 국감시 여러 보건복지위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공공의료 확충 부문 지원과 암치료비 지원 등 국민건강관련 폭 넓은 지원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율과정이 주목된다.

정부 제출 개정안은 흡연의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에방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에서 354원으로 204원 인상을 포함해 담배소비자 가격이 500원 인상될 경우 성인남성흡연율이 2003년 현재 56.7%에서 52.6로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1185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62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담배값 인상을 통한 기금사업을 확대해 보건의료 조사ㆍ연구 및 개발 사업, 암 치료,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사업 등을 추가해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사업에 쓰일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부담금 인상으로 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기금에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당해연도 기금예상수입의 97/100에서 65/100로 조정해 사용처의 폭을 넓혔다.

정부는 담배값과 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예상 수입액은 2005년 1조2765억원, 2006년 1조665억원이며 예상지원한도핵은 각각 8291억과 6932억원으로 2003ㆍ2004 평균지원액인 6500억원을 웃돌아 전체 지웍액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명옥 의원의 발의안은 건강증진사업의 객체로서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을 명시해 지원대상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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