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의 한약학과의 학제동향, 한약사의 면허관리제도 등을 파악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 발전추세 등을 감안한 한약학과 학제개편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재차 공모한다.
연구 내용은 △한약사 면허관리 제도 현황△외국의 한약학과 학제 동향 △ 한약 및 한약제제의 발전 추세 △한약 및 한약제제 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
신청서는 28일(목)까지 우편(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이나 이메일(msahn@mohw.go.kr)로 접수 받는다.
연구자(기관) 선정은 다음달 5일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심의·선정후 개별통보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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