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자료공유 왜 못하나
상태바
"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자료공유 왜 못하나
  • 전양근
  • 승인 2004.10.2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한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감사에 관한 자평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간 자료교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체납 및 자격관리 업무 일부가 자료공유 미비로 방치되고 있으며 불량의약품 폐기도 식약청과 심평원간 정보공유가 안돼 혼선이 빚어진것을 행정체계의 문제로 꼬집고 개선답변을 얻어낸 점 등을 국감의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인체이식조직안전관리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점,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된 이후에 뒤늦게 계도기간(3개월)을 설치한 점 등 보건복지행정의 무사안일을 질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다짐을 받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 행정에 대해 △시급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보장 사각지대 △도시서민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 보험등재 요청 등 실천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혈액안전성 확보 및 철저한 사후관리와 불량의약품 수거제도의 전면 개선, 두창백신 안전성 등 생물테러 대비,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등을 촉구한 점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전양근·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