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외박 책임, 의료기관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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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외박 책임, 의료기관 전가
  • 김완배
  • 승인 2006.02.22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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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환자 방지대책 법률개정안, 의료계만 희생양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운데 병실을 비우는 이른바 가짜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가짜환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게만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김동철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건교부측의 의견을 들었다. 건교부의 관계자 회의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중재안을 갖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률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날 관계자 회의의 핵심쟁점은 가짜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대한 관리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

김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법률안(제11조의 3항 2조)은 입원환자가 입원치료목적을 벗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가 외출 또는 외박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로 바꾸거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사측에 청구하기이전이라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제12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못박았다.

이같은 자배법 개정법률안 내용은 가짜환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의료계는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주치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이같은 사항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돼 관리되고 있기때문에 자배법에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의학적으로 판단해야할 입원치료여부를 보험사업자가 판단해 퇴원이나 통원치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의료계로선 수용하기 힘든 조항이다. 의료계는 보험사업자의 퇴원요청 조항과 관련,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무단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보증을 철회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업자가 입원환자의 외출과 외박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청구이전이라도 외출·외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되면 외출·외박외에 진료기록부상의 진료기록도 함께 볼 수 있게 돼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대를 사고 있다.

더욱이 이날 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법률안은 환자의 무단 외출·외박을 신고한 경우 500만원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벌칙조항을 신설, 무단 외출·외박의 귀책사유가 없는 의료기관만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무단 외출·외박은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험사가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면될 것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견청취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상금을 노린 파라치를 양성,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기관으로 몰고감은 물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돼선 안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김 의원은 자배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면서 보험개발원 2002년도 자료와 대한손해보험협회의 2005년도 상반기 부재환자 점검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72.2%에 달하며 입원환자중 15.73%가 병실을 벗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해 이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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