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판매시 의료법인 개설취소 가능
상태바
건식 판매시 의료법인 개설취소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6.02.2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하되 규정외의 사업할 경우 개설취소
앞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국회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신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기관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위원장 이석현)는 그동안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과 선택진료제,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등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심의한 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의료광고 부분만 제외하고 2월 2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의료업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으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등 환자나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별도 처리해야 하며,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된다.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기식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식을 판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개인병원 등은 건식판매 등이 가능한데 의료법인 의료기관만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안에는 선택진료를 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으며, 선택진료시 추가비용 징수 관련 규정은 변동이 없어 현재대로 징수 가능하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리적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