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광고 허용방식 고민되네"
상태바
국회, "의료광고 허용방식 고민되네"
  • 정은주
  • 승인 2006.02.21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지티브 방식 VS 네거티브 방식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해 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할 것인지, 광고할 수 없는 사항만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조율을 거쳐오다 지난 2월 16일 잠정합의안을 내놨으나 2월 20일 이를 다시 번복했다.

당초 계획은 2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앞서 최종 결론을 내고, 이를 같은날 전체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잠정 합의안과 다르게 소위원장 안이 대두되면서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잠정합의안, 신의료기술이나 허위과대광고 등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잠의합의안은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법에 명시된 사항 즉,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나 허위과대광고, 비방내용 등만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외에는 모두 의료광고가 허용된다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은 기능과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임상경력, 진료실적에 대해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에 따라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기관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에 대해선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광고수단은 방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며, 기타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위원장, 급여대상 진료방법과 평균재원일수, 병상가동률 등만 광고가능
이에 반해 소위원장이 제시한 안은 의료법 및 관련 규칙에 명시된 사항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입원설비의 유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진료방법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광고의 방법과 수단 등은 잠정합의안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 의료광고가 가능한 사항으로 평균재원일수나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대응할 수 있는 언어, 평균병상 이용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병호 위원장(열린우리당)은 “당초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다시 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공인되지 않은 기술 등을 제외하고는 광고를 허용하고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포지티브리스트 방식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모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살릴 것을 제안했고, 이기우 의원은 3월 법안소위때 충분히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