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수혜 대상자 늘려야
상태바
노인수발보험 수혜 대상자 늘려야
  • 윤종원
  • 승인 2006.02.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인구 5% 미만만 혜택
`노인수발보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복지 관련 시설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16일 "정부가 2008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노인수발보험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예산 확보와 요양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전체 노인인구의 5% 미만만 혜택을 보게 돼 있는 노인수발보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도 정부에서 수혜 대상자를 시행 첫해는 8만5천명, 2010년엔 16만6천명으로 한정하는 등 전체 노인인구의 5% 미만만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전체인구 140만1천700여명의 7.1%인 9만9천여명이, 전남은 196만7천여명 중 15.6%인 30만6천400여명이 각각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광주 5만8천여명(2만6천500여가구), 전남 13만2천600여명(7만3천100여가구)이다.

광주대는 이와함께 치매와 중증질환 노인들을 위한 수용시설 등 복지 관련 인프라 구축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은 광주가 2곳, 전남은 9곳에 불과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함철호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인수발보험법"은 치매, 중풍, 뇌졸중을 포함한 노인성 질병자들이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받는 보험 제도이나 노인인구의 5% 미만만 혜택받기 때문에 예산 확보 등 재원 마련으로 수혜 대상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