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학점은행제가 도입된 뒤 간호.보건의료 분야는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적용되지 못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분야 전문대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 욕구는 늘고 있는데 반해 4년제 대학의 편입정원이 적은데다 3년 전문대 과정을 이수하고 편입해도 2년 이상 수학해야 학사학위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호.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는 대학에 편입하지 않고 학점은행제에 의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대학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 학원 등을 통해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시행령은 또 학점은행제에 의해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을 학사학위는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는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밖에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을 24학점에서 21학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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