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간복제 금지여부 두고 열띤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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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간복제 금지여부 두고 열띤 토의
  • 윤종원
  • 승인 2004.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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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를 전면금지하는 방안과 치료 목적의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유엔 회원국들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유엔의 법제, 사법위원회 격인 6위원회는 21일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등이 주축이 된 복제 전면금지안인 이른바 `코스타리카안"과 한국과 유럽국가들이 중심이된 치료적 복제 허용안인 `벨기에 안"을 두고 찬반 토론을 전개했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주유엔 대표부 한명재 참사관은 "한국은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치료목적 복제의 엄청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인간 복제의 윤리적 측면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모든 형태의 복제에 대한 전면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참사관은 "생식 복제와 치료목적의 복제는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생식 복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우발적인 인간복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사관은 그러나 `코스타리카안"과 `벨기에안"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집행가능한 인간복제 관련 국제적인 규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에 관한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참사관은 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견을 해소하고 인간복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내년중 복제에 관한 국제 과학회의를 개최할 것과 유엔 사무국에 각 유엔회원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조사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제 전면금지안을 제안한 코스타리카는 "의료 과학의 발전은 장려할만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윤리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면"인간복제는 똑같은 사람을 복제할 목적이건 과학적 실험의 목적이건 간에 인간을 한낱 산업생산이나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서 최대한의 주의를 요구하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코스타리카는 따라서 생식 복제는 물론 "치료목적 복제에서 흔히 행해진 것처럼 과학적 실험을 위해 파괴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인간 배아를 만드는 것도 용납될 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타리카는 "인간 배아와 태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간에는 아무런 차이가없다"면서 "어떻게 가장 초기 단계의 인간을 단지 일부의 과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사기 위해 파괴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고 목청을 높였다.

코스타리카는 "성체 줄기 세포 연구로도 치료목적 복제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음이 입증됐고 이 같은 연구에는 어떠한 윤리적, 법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의는 22일까지 이틀간 벌어지며 토의 후 코스타리카와 벨기에가 각각 제안한 결의안을 두고 표결을 벌일 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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