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공의 겸직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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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 겸직완화 건의
  • 김완배
  • 승인 2006.02.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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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특히 지방 병원의 당직의료인 확보난에 따른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야간당직 애로를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전공의의 겸직근무 금지규정’개정 요청이 복지부에 제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인의 야간당직기피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근무 시간 이후 타 의료기관(비수련기관)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겸직금지) 조항을 겸직금지 및 성실수련 의무 조항을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소속 수련병원(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직무(진료)를 겸직하지 못하지만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병원(기관)장이 수련시간 이외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야간당직 등의 근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완화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덧붙여 ‘전공의는 수료시까지 소속 수련병원(기관)에서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수련병원(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당직의료인 확보난은 우리나라 활동의사의 86%에 이르는 전문의의 개원선호와 야간당직 기피에서 비롯되고 있는터에 지난해 부산지역 전고으이의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가 경찰에 적발돼 3개월간 면허정지 위기에 몰렸다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잠복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현실 상황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겸직근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함께 지난해 6,7월 수련병원, 비수련병원, 전공의, 학회를 대상으로 전공의 겸직 허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공의의 겸직 근무는 급여가 낮아서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선배 또는 동료의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일 야간에 주로 이루어 졌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3,4년차가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겸직허용에 대해선 수련병원 및 학회에선 당직에 따른 과로로 인한 수련부실화 등의 이유를 들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수련병원과 전공의는 하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병협의 법률자문(노사관련)에선 겸직금지 입법취지는 전공의가 수련병원 이외의 곳에서 의료활동을 함으로써 수련부실화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나, 수련근무 시간 이외의 전고으이 행위는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겸직행위로 보는 것은 사적생활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해석했다.
이어 수련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수련병원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간을 정해 야간진료 기타 대진(代診) 행위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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