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폐지-응급실 등 최소업무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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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폐지-응급실 등 최소업무 유지 의무
  • 김완배
  • 승인 2006.01.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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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 법률이나 노사간 협정으로 구체화해야
노동부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대해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부 박종선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주최로 열린 병원 인사노무관리 연수교육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은 직권중재 폐지 추진계획을 밝혔다.

박 팀장에 따르면 직권중재가 폐지되면 병원의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업무와 같은 공익사업업무중에서 정지 또는 폐지때문에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최소업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박 팀장은 이와관련, “의무가 부여되는 최소업무는 공익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돼야 하기때문에 법률이나 시행령, 노사간 협정으로 구체화돼야할 것”이라며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하려는 의식과 관행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현재보다 확대해 사회보험 서비스, 열·증기의 공급사업 등까지 포함하고 기타 공익보호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 완화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는 필수공익사업 범위조정에 대해 현행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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