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사업’ 혈액관리원 신설 위탁후 정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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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업’ 혈액관리원 신설 위탁후 정부 관장
  • 전양근
  • 승인 2004.10.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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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성분채혈 수가 인상, 안전관리 철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혈액관리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정책자료집을 냈다.
정책자료집 ‘혈액관리, 그 허점과 대안 : 채혈부터 공급까지’는 혈액관리의 절차에 따라 크게 △채혈 △검사·보관 △공급 단계별 구분 문제점 진단을 통한 개선책과 마지막에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집은 먼저 채혈단계에서 종전 헌혈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미달자 및 연령미달 헌혈이 4년간 6만여명에 이르고 PDA 공급완료 후에도 헌혈유보군이 계속헌혈하는 문제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신분증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근본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연령기준을 18세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채혈현장 종사자들의 직역을 다변화해서 상호 감시·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진과 채혈단계에서 혈액관리법 위반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

헌혈부작용(4년간 약 1만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진 및 검사뿐 아니라 보관, 공급절차까지 정밀하게 이뤄지도록 표준업무절차(SOP)를 정립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했다.
이어 바이러스 검사가 불가능해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훈련소 입소직후 신병 헌혈에 대해선 입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의 협약내용을 즉각 개정토록 권고했다.

고경화 의원은 헌혈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방안으로 △혈액사업 주체 전면 쇄신 △여성헌혈자 확대를 위한 채혈량 다양화 △분획용 혈장 채혈 일부 수혈용 채혈로 전환 △헌혈자의 혈액검사 항목을 확대해야 △채혈가능시간을 야간으로 연장 △등록헌혈제 활성화 △적립식 헌혈카드 신설(2005년 혈액 통합전산망이 완료된 후에 헌혈증서 제도를 폐지) 등 10가지를 제안했다.

두 번째 검사ㆍ보관단계에선 혈액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 수요에 맞는 혈액성분을 채혈 성분채혈을 활성화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운송 냉동보관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 휘귀 아형(亞型)혈액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혈액보관 시설을 확보, BIMS에 등록된 아형혈액 보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해 준 후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혈장채혈 후 혈장 단백질 검사 누락 문제에 대해선 처음 헌혈을 할 때는 검사 없이 채혈을 한 후 혈액원에서 단백량 검사를 하고, 다음 번 헌혈이 이 기록을 조회해 채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아울러 과거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단계에서는 98년 이래 묵여있는 수가체계를 현실화해서 성분채혈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환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준까지는 성분혈소판 채혈을 대폭 확대토록했다.
여기서 성분채혈 혈소판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혈액원과 병원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 별로 성분채혈 혈소판의 요구량 및 적십자사 공급량을 주기적으로 집계 분석토록 했다.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환자’도 수혈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게하며 수혈 전 환자의 혈액검사를 의무화하며, 혈액분획제제로 인한 감염시 보상대책과 관련 감염이 의심될 때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 했다.

혈액사업주체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적십자사에 위탁중인 혈액사업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적십자사보다 운영능력이 뛰어난 조직을 일시에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단은 특수법인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혈액관리원(가칭)을 신설해, 혈액원의 채혈, 검사 및 보관, 공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혈액사업조직과 적십자사 일반사업조직을 분리시켜 인력과 재정의 독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혈액사업본부장을 사무총장과 동격으로 승격시켜 장차 혈액사업을 정부에 반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토록 하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주도적으로 혈액사업 전반을 감시하고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적십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전국적인 혈액사업의 통일화 및 표준화를 위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도록 현재의 16개 적십자사 혈액원을 6~7개 구역혈액원으로 통합하되 장기적으로는 혈액사업본부장 산하에 단일 혈액원으로 통합하며, 혈액원에 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원장 부원장 중 1인은 반드시 의사를 임명해 혈액검사에 대한 검사 관리 감독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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