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운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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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운영 전망
  • 최관식
  • 승인 2004.10.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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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수검자 치료비 국가 부담 계획도
앞으로 국가 주도의 건강검진사업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에서와 같이 예방 가능한 질병들에 대한 예방법의 효용성과 질병의 중요성, 선별검사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현재 특수직역이나 특수인구집단에 따라 분산돼 있는 건강검진을 연계해 일반검진은 일원화하고 특수검진은 개별 시행하되 검진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유 및 사후관리와 연계하는 한편 표적질병 선정 및 이에 따른 검진 항목과 주기를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사업이 적은 비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구사,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비난이 따랐던 점을 감안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새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부연구위원팀(정상혁, 지영건)은 최근 보건복지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40대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검진 확대 실시에 따른 통합기능 구축 연구-건강검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수차례의 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 이 연구와 관련해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40세 이상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신체검사,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의 건강검진,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의 건강검진 등 공공 검진프로그램이 실시돼 왔다"며 "하지만 이들 사업은 종합계획과 통합시스템 미비로 유형별 검사항목, 검진주기 등이 다르고 검진에서 제외되는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제도간 또는 제도 내 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검진사업은 획일적인 대상자 선정과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검진 후 치료보장이 미흡해 현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수급 수준이 낮은 실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행 건강검진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종합계획 수립과 통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및 통합, 표적질병 선정 및 검진주기 설정, 조기진단, 조기치료 및 발병위험도 평가에 근거한 발병예방,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건강검진사업의 평생건강관리사업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단위를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화시키고 전국민 건강검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그간 사후관리의 모든 책임을 수검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왔으나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 건강검진제도가 "병"만 주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건강검진은 프로그램 시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검진의 위양성과 위음성 등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은 수검자들에게 윤리적으로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지금처럼 적은 비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구사하는 낭비적 접근은 절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우선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이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발견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약 45억원∼11억 5천만원으로 추계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 종합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무분별한 대상 질병이나 대상자 확대보다 검증된 질병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대상 인구들이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하며, 효율성이 분명히 입증된 건강검진 대상 질병으로 고혈압과 자궁경부암, 대장암 및 직장암을 지목했다.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강검진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보다 내실있는 사업의 전개가 중요하다"며 "비용-예산의 증거가 확실한 질병부터 하나씩 사업대상 질병을 확대해 나가고 점차 수급자를 확대하는 정책 수립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만간 건강검진종합계획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대상자 및 대상 질병에 대한 검토와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상설 위원회 조직으로 "질병예방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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