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포기는 최소 사회안전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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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포기는 최소 사회안전망 포기
  • 김명원
  • 승인 2006.0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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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법률개정안 철회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이 혁)는 지난13일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포기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최근 정부에서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규정한 제19조와 20조, 21조를 삭제하고 대신, 보건 복지부장관이 미수금 관리 및 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한데 대해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전협 장규진 정책이사는 "현재까지도 응급의료기금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응급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내포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마저 폐지될 경우 국가는 고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은 학문적 발전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데 약간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 이를 폐지할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혁 회장은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 다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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