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상한일수 오늘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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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상한일수 오늘부터 전면 폐지
  • 정은주
  • 승인 2006.0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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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수 365일 넘어도 보험적용, 무이ㆍ소이증도 건강보험 적용
1년동안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가 1월 16일부터 폐지된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된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는 1년 동안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당초 의료쇼핑이나 의료남용을 줄인다는 명분아래 시행됐다.

그러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환자,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환자의 불편만 초래한 것. 실제 2003년 기준 요양급 상한일수 연장을 신청한 환자는 9만1천100명이었으며, 이중 72.2%가 65세 이상 노령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늘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이번 조치로 환자 투약일수 및 요양급여일수를 별도 관리해온 데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귀가 없거나 작은 환자에게 귀모양을 만들어주는 외이재건술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이(無耳)와 소이(小耳) 환자의 경우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천500-2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했으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절반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이와 소이 환자는 연간 약 12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치는 시행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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