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업무상 사고 및 질병’ 명칭 변경을
상태바
‘産災→업무상 사고 및 질병’ 명칭 변경을
  • 전양근
  • 승인 2004.10.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병호 의원 정책보고서, 산재통계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내년도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산재통계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산재 통계 정상화와 실질적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해 직장내 발생된 주요사고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 총 615,645건의 주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중에서 6.3%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중에 따른 구분에선 입원이 필요한 사고의 60%,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는 불과 1.4%만 산재로 처리됐다.

우리나라보다 사망만인율이 20배 이상 낮은 영국의 경우 2001년 한해 발생한 직업병 환자가 전체 국민의 2.1%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는 2002년 전국민의 약 0.1% 수준으로 직업병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탔다.
단 의원은 이에대해 영국보다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많은 수 의 직업병 환자들이 산재신청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금속연맹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고를 당한 사람 중 21.9%만 산재처리하는 등 실제로 사업장에서 산재가 아닌 공상이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배경엔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정부 감독을 받지 않으려는 회피행위가 큰 이유로 나타났다.
단 의원은 "산재은폐는 2003년 674건이 적발되었는데 대부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신고 사고분석에 의해 발각됐으며 노동부의 산재은폐 근절 노력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산재보험 적용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 결과(현행 직업병유소견자 통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자료는 상호 연계 및 통합해 분석돼야 한다"며 "산재"를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명칭을 바꿔 "업무상 사고 및 질병통계위원회"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 직업병연구센터 산업의학전문의,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 전문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 경력자, 사회조사 및 전산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고위험 업종 및 작업을 구분하는 통계를 구축, 적극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며, 사망사고에 대해선 사후적인 처벌 및 감독 강화 등으로 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