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역법은 제30조(검역관의 임용자격)에 ‘검역소장과 검역관 중 1인은 의사면허자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개 검역(지)소 가운데 의사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 부산, 인천, 통영, 제주 등 5곳 뿐인데다가 사천 지소장 등 5개 검역지소장은 공석이다.
방역대책 수립시 필수적인 감염내과 전문의의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40명(67%), 그 외 지역 12명(23%)으로 수도권에 집중이 심하며, 지방의 경우 전남북, 경북, 충남북, 제주와 울산 등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전염병 발생시 타시도에서 방역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방역대책을 수행할 의료 인력의 확보 없이 국가가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인력 확보는 공중보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스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시킬 수 있는 전염병 격리병원은 전국 37개 병원 280개 병상 뿐이며, 대부분 공공병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격리병상으로 지정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식의 미봉책보다는, 일단 격리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격리병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국가의 지원(현재는 병상당 1만원 정도의 지원이 전부)을 대폭 늘려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필수적인 공공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역소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검역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