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감축, 약대 6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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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감축, 약대 6년제 시행
  • 정은주
  • 승인 2006.0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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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공포
의과대학 정원감축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외 입학은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들고, 학사편입은 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부터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기초 소양교육 2년과 전공교육 4년 등 총 6년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3일자로 공포됐으며,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인력 공급과잉에 따라 입학정원이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료인력의 공급과잉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10%, 총 35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함에 따라 정원외 입학정원을 줄이는 등 필요한 감축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외 입학정원 하향조정과 함께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을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약학대학 수업연한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보건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약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약대 학제변경에 따라 편입학 허가사항도 일부 변경된다.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에 따르게 된다.
제적후 학과 폐지로 재입학 기회를 잃은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되,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경우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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