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의료법체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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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의료법체계에 포함
  • 정은주
  • 승인 2006.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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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개정작업 추진...한의사와 카이로프랙틱의사 등 구분
대체의료로서 최근들어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척추지압요법)을 의료법 체계 내에 의료행위로 명시하는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양한방 외에 대체의료를 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의 범주도 함께 바꾸게 되고, 무엇보다 대체의료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현행 약물과 수술중심의 의료체계로는 의료재정의 폭증을 가져올 뿐 수요자 중심의 거강관리환경 개선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카이로프랙틱의료를 근골격계질환의 대안의료로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제출에 앞서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중 ‘한의사’를 ‘한의사, 카이로프랙틱의사’로 규정해 의료인력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방병원도 한방병원과 카이로프랙틱병원으로, 한의원은 한의원과 카이로프랙틱의원으로, 면허관련 조항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카이로프랙틱의사의 면허로 개정해 카이로프랙틱을 새로운 영역으로 구축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의료는 치료절차가 간단해 입원을 요하지 않고 자연치료에 의존하므로 의료비용이 저렴하며, 전문분야 진료이므로 효율성이 있다”며 “선진국의 노동자 연구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의료가 일반의료보다 의료비는 절반정도 적게 들고 업무복귀율은 2배정도 빨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김춘진 의원실에서 의견제출을 요구해와 현재 재활의학회와 정형외과학회, 3차병원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에 의견조회중”이라며 “이달 20일까지 의견조회를 마치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이로프랙틱
손으로 하는 수기치료술의 일종이다. 수기치료는 피부 ·근육과 같은 부드러운 부분을 중심으로 발달한 마사지 ·지압 등의 기술과, 정골(整骨) ·유도정복술(柔道整復術) 등에서 볼 수 있는 뼈 ·관절을 중심으로 발달한 수기가 있는데, 카이로프랙틱은 후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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