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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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 국회 발의
  • 정은주
  • 승인 2006.0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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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제출
선택진료비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월 12일 “선택진료비가 환자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선택진료를 하더라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 의원은 법률 개정이유를 통해 “모든 산업 및 사업장에서 근무자들이 개인별 수련도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업장과 사업주의 몫이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나 선택진료제는 이러한 비용지불을 의사와 환자의 문제로 돌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시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하는 등 전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진료제 폐단으로 꼽았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해 환자의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법안을 수정, 개정안을 제출한 것.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책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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