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혈액원 20곳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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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혈액원 20곳 현지실사
  • 정은주
  • 승인 2006.01.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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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감시 평가 통해 혈액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혈액원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외부로 혈액을 대량 공급하는 혈액원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번주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혈액관리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혈액원 허가제도에 따라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16곳과 대한적십자사 검사센터 3곳, 한마음혈액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혈액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각급 혈액원 중 의료기관에 수혈용 혈액을 대량 공급(98%)하는 혈액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실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한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혈액원 개설허가증이 발급될 계획이다.

혈액관리위원회 혈액안전소위 위원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4명과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 혈액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김대원 혈액안전소위 위원장, 오흥범 울산의대 교수, 차영주 중앙의대 교수, 황유성 네오딘 의학연구소장 등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4개 팀이 조사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혈액원에 대한 허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해 감시 및 평가가 이뤄지게 돼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선진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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