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CJ의 "심바스타"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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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CJ의 "심바스타"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 최관식
  • 승인 2004.10.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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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에 독점권 부여는 부당" 주장
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은 심바스타틴 제제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특허청이 CJ의 "심바스타" 상표등록을 인정한 데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한미는 자사의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트" 상표 사용은 현재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원료 물질명칭은 누구나 일반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특허청이 CJ의 제품명인 심바스타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한 것은 CJ에게 사실상의 독점권을 준 것으로 부당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성분명 심바스타틴과 유사한 상표명을 갖고 있는 국내 회사의 제품에 대해 CJ가 상표등록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후발업체의 제품명 선택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제약업계 내에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케이스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타 약물에 대해 일반명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 상표출원을 해도 권리로 인정될 것이란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현재 일부 제약사는 이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의 상품명을 "심바스타틴정"으로 정해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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