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사업장 외국인 당연가입, 지역은 본인이 신청해야
올해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당연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되며, 직장근로자는 의무적용,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로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 2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 규정은 지역가입자만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해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써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직장 11만3천명, 지역 5만9천명 등 총 17만2천명이며, 올해부터 직장에 종사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내국인 준용대신 법에 의해 의무적용 되면 그 대상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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