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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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 정은주
  • 승인 2006.01.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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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암 검사시 본인부담 20%, 처방전 보존기간 3년으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3.9% 인상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된다.

또 위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20%로 대폭 하향조정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도 크게 확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의 주요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분야 최대 변화는 2005년에 이어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것.

먼저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가 50%를 부담하던 비용을 20%만 부담하면 되고,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처방전 보존기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었지만 이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으로 단축되며,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기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모두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기준을 변경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 모두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할 수 있다.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기검사를 배제했으나 2006년부터는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도 정기검사를 받는다.

노인수발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 시군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1차 시범사업이 만료되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시군구 공공부조대상자 및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올해는 보험료이 3.9% 인상됨에 따라 지역보험료의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단가는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은 4.31%에서 4.48%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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