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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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특별감시
  • 최관식
  • 승인 2004.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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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가정용 의료기기 등 거짓ㆍ과대광고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6개 지방청 및 시·도에 특별감시계획을 시달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가 의료기기법상 허가된 효능·효과가 단순 "근육통완화 또는 혈액순환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제품들이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1/2뱃살강타 SDL" "복부둘레 감소" "체지방 분해" 등으로 거짓·과대광고 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송위원회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TV홈쇼핑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식의약청은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불량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정식 허가제품임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식의약청 또는 각 지방청에 문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식의약청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30일 의료기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이후의 업무를 전담할 의료기기관리과가 지난 7월2일부로 신설됐고 본청과 6개 지방청에 늦어도 9월초까지는 14명의 의료기기감시원이 충원, 배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식의약청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등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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