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일 구마모토(熊本)ㆍ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미나마타 병미확정환자 45명(사망자 포함)과 유족이 국가와 구마모토현을 상대로 1억1천8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와 현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37명에게 1명당 150만-2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소는 "국가와 현은 1959년 11월말의 시점에서 이 병의 원인물질이 유기수은 이며 배출원이 질소임을 확인가능한데도 배수를 규제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옛 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가 1959년 11월에 이 병의 원인을 "어떤 종류의 유기수은"으로 판단한 것 등을 근거로 국가와 현은 당시 원인물질과 배출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다수의 미나마타 병 환자가 발생해 사망자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당국은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마모토현이 배수를 규제한 뒤 미나마타 지역을 떠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국가와 현의 태만과 발증의 원인관계가 없다"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56년 이 병이 공식 확인된 뒤 약 반세기가 지나 국가와 현의 행정책임을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미나마타 병은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미나마타 지역의 이름을 따 붙여진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이다. 수은에 중독된 어패류를 먹고 사지 뒤틀림과 언어장애 등 각종 중추신경 마비 등으로 기형아가 태어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982년 지역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시작됐다.
발병은 신일본 질소주식회사가 아세트알데히드 제조공정에서 촉매로 사용한 무기수은 일부가 메틸수은으로 변화, 공장 폐수로 미나마타 만에 계속 방출돼 어패류에 고농도로 축적되고 이 어패류를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것이 원인으로 결론났다.
특히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나 조류, 고양이 등에 많이 발생했으며 메틸 수은이 태반을 통과, 태아성 미나마타 병 환자도 생겨났다. 1956년 미나마타 시 교외에 살던 6세 여자 아이가 뇌 장애로 당시 신일본 질소 미나마타 공장 부속병원에 입원하면서 첫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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