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해병 "미나마타 병" 국가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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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해병 "미나마타 병" 국가책임 판결
  • 윤종원
  • 승인 2004.10.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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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이이타이 병" 등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불리는 "미나마타(水侯) 병"에 대해 일본 최고법정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일 구마모토(熊本)ㆍ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미나마타 병미확정환자 45명(사망자 포함)과 유족이 국가와 구마모토현을 상대로 1억1천8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와 현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37명에게 1명당 150만-2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소는 "국가와 현은 1959년 11월말의 시점에서 이 병의 원인물질이 유기수은 이며 배출원이 질소임을 확인가능한데도 배수를 규제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옛 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가 1959년 11월에 이 병의 원인을 "어떤 종류의 유기수은"으로 판단한 것 등을 근거로 국가와 현은 당시 원인물질과 배출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다수의 미나마타 병 환자가 발생해 사망자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당국은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마모토현이 배수를 규제한 뒤 미나마타 지역을 떠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국가와 현의 태만과 발증의 원인관계가 없다"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56년 이 병이 공식 확인된 뒤 약 반세기가 지나 국가와 현의 행정책임을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미나마타 병은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미나마타 지역의 이름을 따 붙여진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이다. 수은에 중독된 어패류를 먹고 사지 뒤틀림과 언어장애 등 각종 중추신경 마비 등으로 기형아가 태어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982년 지역 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시작됐다.

발병은 신일본 질소주식회사가 아세트알데히드 제조공정에서 촉매로 사용한 무기수은 일부가 메틸수은으로 변화, 공장 폐수로 미나마타 만에 계속 방출돼 어패류에 고농도로 축적되고 이 어패류를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것이 원인으로 결론났다.

특히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나 조류, 고양이 등에 많이 발생했으며 메틸 수은이 태반을 통과, 태아성 미나마타 병 환자도 생겨났다. 1956년 미나마타 시 교외에 살던 6세 여자 아이가 뇌 장애로 당시 신일본 질소 미나마타 공장 부속병원에 입원하면서 첫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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