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보건의료기술 신기술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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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보건의료기술 신기술로 인증
  • 정은주
  • 승인 2005.11.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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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발의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하고,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 보건신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보건신기술 인증 및 자금지원으로 우수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을 보면 연평균 3건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보건신기술의 정의를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보건신기술의 인증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며,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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