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급여일수 상한제 폐지된다
상태바
365일 급여일수 상한제 폐지된다
  • 정은주
  • 승인 2005.11.2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이증, 소이증 보험급여 등
연간 365일을 초과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가 폐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귀가 없거나 작은 환자에게 귀 모양을 만드는 외이재건술도 내년부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의료쇼핑이나 의료남용 억제라는 명문아래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을 비롯해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했다.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이 고령(60세 이상 72.2%)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의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해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한 질환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계도 환자 투약일수 및 요양급여일수를 별도 관리해온 데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이(無耳)와 소이(小耳)증을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1천500-2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본인부담 수준인 절반 내외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환자는 시행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