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서울병원 소외계층 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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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서울병원 소외계층 장례지원
  • 윤종원
  • 승인 2005.11.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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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자, 무연고자 등의 장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용인서울병원과 "행려자 등 사회소외계층 장례를 위한 협약"을 체결, 앞으로 용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자 사망시 용인서울병원이 운구차, 시신 안치실, 장례식장 등을 무료 제공하며 유족 등이 병원 장례식장내 식당을 이용할 때 식.음료와 장례용품 등을 실비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사망자를 매장할 경우에는 시에서 매장비용과 묘지 등을 무상 제공하며 화장시에는 용인서울병원이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무연고 행려자 사망시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용인서울병원에 5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되 서울병원은 이 비용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다시 시에 기탁하기로 했다.

현재 용인시 관내 장제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82가구이며 매년 평균 2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자 등의 사망시 5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됐으나 장례를 치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며 "이번에 용인서울병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장례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장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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