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벌칙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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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벌칙조항 삭제
  • 정은주
  • 승인 2005.1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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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의 광고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의료법에 과대광고 금지조항 및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나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과대광고의 금지로 보호되는 소비자들의 피해정도가 불분며하고 표혀느이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

박찬숙 의원은 “위헌결정에 따라 현행 의료법의 46조 3항의 과대광고 금지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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