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빼고 고의만...부당청구개념 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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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빼고 고의만...부당청구개념 법규화
  • 정은주
  • 승인 2005.1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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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부당청구 개념에
앞으로 부당청구 중 고의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착오에 의한 청구에 대해선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에 있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는 처벌대상 규정을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로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있어 ‘사위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즉, 고의에 의한 사위, 허위청구뿐 아니라 착오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한 민원제기도 따랐다는 것.

특히 착오 내지 무지에 의한 청구도 사위, 허위 청구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내려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관계, 의료인과 행정권간의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처분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신뢰와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현행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를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도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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