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유전자검사 알선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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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유전자검사 알선행위 단속
  • 정은주
  • 승인 2005.1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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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선 약국의 유전자검사 유도 및 알선행위에 경고
일선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유전자검사를 유도하거나 유전자검사기관을 알선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단속에 나섰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일선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고 관련법 저촉여부를 복지부에 문의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에게 특정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환자를 협약을 체결한 유전자검사기관에 알선하거나 약국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하는 행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저촉돼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특정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입증됐다는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암시한 표시, 광고 등을 하는 행위도 관련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추후에도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협조공문을 보내고 ‘회원들이 불법적인 유전자검사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유전자검사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는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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