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영리병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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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영리병원만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5.1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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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선 제외, 국무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하되 건강보험 대상에선 제외하는 선에서 수정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도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만 허용되고, 의료 영리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가지로 한정된다.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이 허용되며, 의료기관은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나 약국은 내국인 이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국민건강보험에선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발효되면 제주도는 조직과 인사, 재정 등 행정 전분야에서 대폭 확대된 자율권을 가지게 되며,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경쟁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독립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홍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즈니스와 물류중심의 이들 도시와는 달리 관광과 휴양, 교육, 의료가 접목되면서 제주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도 자치도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건이며, 제주도에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이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병원설립과 투자가 자유롭고 공공의료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홍콩은 외국계 의료보험이 진출했고 외국인 보험혜택이 가능하며, 주요 병원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해는 1989년 의료시장 개방 이후 현재 16개 합작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7월 제주도 주민의 투표를 통해 제주도를 광역자치단체로 바꾸도록 한데 이은 후속법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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