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법인도 국내 현지법인 형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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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법인도 국내 현지법인 형태로 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1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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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내법인과 형평성 감안 국내법 적용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관련 특별법 정부안에서 외국인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영리법인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야 할 것이란 병원계의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내고 외국 영리법인병원 개설이 허용되더라도 국내에 단순지점 형태가 아닌 국내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국내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외국 영리법인만 허용하는 것은 국내 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병협의 주장은 외국 영리법인 병원이라도 국내 현지법인화해 국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국내 상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병원경영과 진료활동을 하게함으로써 가능한한 국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역차별을 막아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체 환자중 일부를 무료 또는 연구 환자로 진료하고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시켜 외국계 영리법인 병원이라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부여하자는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어 외국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기존 병원이 담당했던 수요와는 차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외국 영리법인 병원에 일반수가를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의료체계를 보완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으며 기존의 병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특별법안에서 영리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으로만 한정하는 한편 영리병원 종류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 가지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전용약국도 개설이 허용된다. 외국 영리병원은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나, 약국은 내국인 이용이 금지된다.

병협은 이에 앞서 특별법안과 관련, 외국법인에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으로 환자이탈 현상과 자국 본원으로 이송 등과 같은 부작용과 무차별한 환자유치 경쟁으로 대도시 환자까지 유입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라고 주장했었다.

정부는 당초 내외국법인 모두에게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건강보험도 당연적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입안했다가 시민단체와 병협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딛치자 특별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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